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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 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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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역사

역 사

HISTORY
  • 1948. 5. 4.
    (과도)법원조직법

    대법관은 11인 이내로 하고, 5인 이상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와 전원연합부로 구성하며, 1심 단독사건에 관한 상고심을 담당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였습니다.

  • 1949. 9. 26.
    제정 법원조직법

    대법관은 9인 이내로 하되, 부의 구성은 종전과 동일하였습니다.
    고등법원 상고부는 폐지되었습니다.

  • 1959. 1. 13.
    개정

    대법원은 9인 이내의 대법관과 11인 이내의 대법원판사로 이원적으로 구성되었고, 대법관 1인 이상이 포함된 법관 5인으로 구성된 소부,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소부,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연합부가 있었습니다.

  • 1961. 8. 12.
    개정

    대법관의 명칭을 ‘대법원판사’로 변경하였고,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대법원판사의 수는 9인으로 정하였습니다. 전원합의부만 두고 소부는 폐지하였으며, 1심 단독사건에 관한 상고심을 담당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였습니다.

  • 1963. 12. 13.
    개정

    대법원판사의 수를 대법원장 외 12인으로 변경하고, 3인 이상의 대법원판사로 구성된 소부와 전원합의부를 두었습니다. 고등법원 상고부는 폐지하였습니다.

  • 1969. 1. 20.
    개정

    대법원판사의 수를 대법원장 외 15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1981. 1. 29.
    개정

    대법원판사의 수를 대법원장 외 12인으로 변경하면서 상고허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 1987. 12. 4.
    개정

    다시 ‘대법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법관의 수를 대법원장 외 13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상고허가제는 폐지하고, 심리불속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2005. 12. 14.
    개정

    대법관의 수를 대법원장 외 12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2007. 12. 27.
    개정

    대법관의 수를 대법원장 외 13인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