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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조직

조 직

대법원

구 성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심판권
대법원은 고등법원을 비롯한 하위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과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하고, 특별한 경우 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상상고 사건도 재판합니다.
또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에 관해서 전속관할권을 가집니다.
명령·규칙·처분 또는 행정기관의 조치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대법원에 최종적인 심사권한이 있습니다.
구 성
고등법원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6개 주요 도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판권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 제1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합니다.
구 성
현재 전국에는 18개의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지원과 시·군법원 등을 둘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42개의 지원이 있습니다.
심판권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기본적으로 민사 및 형사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합니다.
제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심판하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다음 사건 등은 합의부가 심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