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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조직

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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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감사관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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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구 성
-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 심판권
- 대법원은 고등법원을 비롯한 하위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과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하고,
특별한 경우 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상상고 사건도 재판합니다.
또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에 관해서 전속관할권을 가집니다.
명령·규칙·처분 또는 행정기관의 조치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대법원에 최종적인 심사권한이 있습니다.
- 구 성
- 고등법원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6개 주요 도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심판권
-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 제1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합니다.
- 구 성
- 현재 전국에는 18개의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지원과 시·군법원 등을 둘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42개의 지원이 있습니다. - 심판권
-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기본적으로 민사 및 형사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합니다.
제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심판하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다음 사건 등은 합의부가 심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