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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원

법 관
법관의 자격
헌법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은 법관을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 구분하여 그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
- 판사·검사·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 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 판사는 10년 이상 위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 다만,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기간과 관련하여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3년 이상, 2018. 1. 1.부터 2024. 12. 31.까지는 5년 이상, 2025. 1. 1.부터 2028. 12. 31.까지는 7년 이상, 2029. 1. 1. 이후에는 10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임명과 보직
임명
법관은 대법원장과 법관회의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보직
법관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의 보직을 맡으며,
통상 2~4년 단위로 순환됩니다.
법관의 임기와 정년제
임기: 법관의 임기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며, 자격 상실 사유가 없는 한 임기 중 해임되지 않습니다.
정년제: 대법관은 만 70세, 일반 법관은 만 65세가 정년입니다.
법관의 독립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판결에서 독립성을 보장받습니다.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합니다.
법관에 대한 징계
법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 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징계 유형: 경고, 감봉, 정직, 면직
- 징계 심의: 법관 징계위원회에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