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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직무

민사재판
민사재판 절차안내 바로가기
민사재판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재산적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관한 재판입니다.
제1심 소송절차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시·군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부본을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고가 그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심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상고절차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합의부가 심리한 사건 및 단독판사가 심리한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심리하고, 그 외에 단독판사가 심리한 사건은 지방법원에 설치된 항소부에서 심리합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심리절차
소액사건은 소송물가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서 담당하는데, 전체 민사사건의 70% 이상이 소액사건절차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